회답
생산제품이 비록 회로용 인쇄기판의 원판이라 하여 전자제품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는 없으며, 동 제품은 가전제품 내장 회로용 인쇄기판용의 재료품일 뿐이지 전자제품의 부분품으로 확대 해석할 수 없다 할 것임.
이는 같은 공정으로 생산되는 재료품이라 할지라도 다용도로 사용되는 재료품을 생산할 때와 단일품목의 부분품을 생산할 때만 사용되는 재료품을 생산할 때의 사업종류가 달라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임.
따라서 회로용 인쇄기판과 동사에서 생산하는 재료품은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함.
그러므로 동사의 사업은 산재보험요율표상 제조업부분 각 사업세목에 포함되지 않고, 제조업 중 타에 분류되지 않는 사업으로 판단되므로 사업종류를 기타 제조업(사업세목 23004 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