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68630-200 (1994. 4. 21.)

징수 68630-200

질의요지

LPG충전기를 제조하는 사업으로, 작업공정은 동 기계에 사용되는 전부품을 구입하여 배선작업, 볼트ㆍ너트작업 등의 조립을 거쳐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임.

<갑 설>

199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상 기타 제조업(사업세목 23004)의 내용예시를 보면 각종 금속제품 및 기계기구의 조립만을 행하는 사업이 명시되어 있고, 동 사업장의 작업내용이 이것에 해당됨.

<을 설>

동 사업장의 생산품인 LPG충전기는 가스충전 및 충전량을 계량하는 기기로서 사업종류예시표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등록이 계량기제작업으로 되어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33126 기체 및 액체용전산계기제조업, 내용예시(적산용계기제조, 전기ㆍ가스ㆍ증기ㆍ액체용)와 유사하므로 동사의 산재보험관계 사업의 종류는 계량기, 광학기계, 기타 정밀기구제조업에 해당됨.

(당소의견) 갑설이 타당함.

회답

LPG 및 적산식 가솔린미터기를 제조하는 경우 산재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는 1994산재보험요율예시표상 228 계량기, 광학기계, 기타 정밀기구제조업(사업세목 22806 계측기 또는 시험기제조업)에 해당하므로 귀소 의견중 을설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