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68630-376 (1994. 7. 18.)

징수 68630-376

질의요지

<갑 설> 연면적 495㎞ 미만의 여관건물보수 공사로써 이는 건설업법 제4조 제2항에 의거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할 수 있는 공사를 개인사업자가 시공한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건설업법 제4조 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적용 제외한다는 규정에 의거 비록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나 연면적이 447.27㎞로서 기타 건축물의 495㎞에 미달하는 공사이고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였으므로 당연 적용대상이 아님.

<을 설> 상기 공사는 기존여관을 보수하는 공사로 건축법에 의한 대수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 전단의 총공사금액(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때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이 4천만원 미만인 공사만 적용제외되는 규정에 따라 건설업법 및 건축법과 관련없이 기타 공사로써 4천만원 이상이므로 당연적용대상임.

회답

건설공사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대상 여부는 갑설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