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68630-496 (1994. 9. 23.)

징수 68630-496

질의요지

우리청 관내 (재)기독교방송부설 사회복지교육원의 산재보험 당연적용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1.

사업장 개요

위 교육원은 보건사회부로부터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되어 서류전형, 수학능력고사 및 면접을 통해 합격한 보육교사 양성교육생을 대상으로 6개월에 걸쳐 이론 및 현장실습교육을 실시한 후 정규교육을 수료한 학생에게 보육교사 2급자격이 부여된 수료증을 발급하여 줌으로써 영유아보육교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위 교육원은 양천구 목동 소재한 (재)기독교방송의 부설교육원으로 본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연간 세입세출 및 결산보고를 하고 있음.

2.

의 견

<갑 설> 위 교육원은 ○○지방노동사무소에 산재보험에 기가입되어 있는 (재)기독교방송 본사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하고 있으므로 본사에 흡수하여 산재보험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을 설> 위 교육원은 위 소재지에서 본사와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영유아교사 양성교육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교육서비스업(분류번호 80909)으로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서 제외됨.

회답

귀청 의견 을설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