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68639-58 (1994. 10. 18.)

징수 68639-58

질의요지

당사는 ○○일렉트론(주)와 FAB장비부품세정기본계약을 체결하여 각종 반도체 생산설비를 분해하여 알코올, 아세톤으로 반도체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이물질을 제거한 후 다시 조립복구하는 작업을 행함.

<갑 설> 반도체설비 세정작업이 청소용역계약에 의해 작업되므로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으로 분류하여야 함.

<을 설> 반도체설비의 청소는 기계의 청결을 유지함으로써 정밀, 청결을 요하는 반도체의 불량률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으며, 작업 또한 반도체 생산과 동일한 작업장내에서 행하여지므로 전자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하여야 함.

<병 설> 반도체설비를 정기적으로 세정함으로써 기계의 유지관리를 도모하므로 기계장치의 수리업으로 보아 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하여야 함.

회답

병설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