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 위탁사업으로서 지방 자치단체에서 의료급여의 과다ㆍ 과소 이용자에 대한 적정 의료이용 유도 및 건강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03.5월부터 도입된 사업으로서, 동 사업 추진을 위해 간호사 면허소지자를 의료급여관리사로 채용 (계약직)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 동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ㆍ 실업대책 등에 의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회답
귀 질의의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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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제도 안내 및 상담, 의료 급여 과다ㆍ 과소 이용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도모, 수급권자에게 필요한 보건ㆍ 의료ㆍ 복지서비스 자원 연계 등을 주요 내용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 이나, 동 사업은 특정 법령의 근거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 1호의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 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