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1863 (2008. 10. 9.)

차별개선과-1863

질의요지

「정신보건법」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에 설치된 “정신보건센터”에서 근무중인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이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귀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 운영 사업”이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동 사업은「정신보건법」제4조 및 같은법 제13조에 따라 추진되고 있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발견ㆍ상담ㆍ진료, 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관리 등 정신보건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한다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으며,

지역 내에 소재하는 공공 및 민간 정신의료기관(진료, 재활), 정신요양시설(요양보호, 재활), 알코올상담센터(상담, 재활), 사회복귀시설(재활, 주거) 등을 아우르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 보다 나은 정신보건 서비스를 전달하고 연계체계를 강화하고자 운영되고 있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고용

정책기본법」,「고용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며, 이러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동 사업이 1998년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바, 기간제법 시행일(´07.7.1) 이전에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형식에 불과한 상태가 되었다면 그러한 근로자는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대법원 판례 2005두5673, 2006.2.24 참조)되었다고 볼 수도 있어 사용자가 단순히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부당해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림.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