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59 (2008. 3. 10.)

연구원의 본원과 지역연구센터에서 연이어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질의요지

연구원의 본원은 천안에 소재하고 있고, 연구분야에 따라 인천, 안산, 광주, 부산 등에 지역연구센터가 있는 바, 본원(천안)에서 연구원을 A프로젝트에 2년(’08.1.1~ ’09.12.31.) 활용 후, 연이어 인천연구센터에서 같은 연구원을 B프로젝트에 2년 (’10.1.1.~’11.12.31.)을 활용할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의 A, B 프로젝트가 각각 확연히 구분되는 별개의 것으로서, 동시에 상기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도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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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귀 질의와 관련하여 지역 연구센터의 장이 실제적인 의미에서 본원과 독립되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해임·승진·배치전환·징계·보수 및 퇴직금 지급 등 노무관리에 대하여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각각의 센터장을 별개의 사용자로 보아야 하며, 이 때 각 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은 별개의 근로기간으로 산정하게 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