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농촌공사에서는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정화사업” 수행을 위하여 ○○부 시설본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기간은 “협약이 체결된 날로 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오염정화에 대한 이행완료 승인시까지”로 정하고, 사업시행기본계획 수립시 사업기간을 “최대 40개월”로 명시한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사용기간제한 예외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근거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12조제5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제3호 ´06.6.30부터 2년간 연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A를 특정사업(상기 “반환미군기지환경오염정화사업”)에 투입,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A의 계약상황 : 최초계약(´06.6.30~´06.12.31), 1차갱신(´07.1.1~´07.12.31), 2차갱신 (´08.1.1~´08.5.31)
회답
귀 질의와 같이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정화사업과 관련하여 국방부 국방시설본부와 협약 체결시 사업기간을 ‘지자체 환경오염정화에 대한 이행완료 승인시까지’로 정하고, 사업시행기본계획 수립시 사업기간을 ‘최대 40개월’로 명시한 경우에,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시 계약기간을 ‘지자체의 환경오염정화에 대한 이행완료 승인시 근로계약이 종료됨’으로 정한다면, 기간제법 제4조제 1항 단서의 제1호 규정에 의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