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甲사업장에서는 지원금 대상자들의 소속은 바뀌었지만, 근로조건이나 근로장소 등에 젼혀 변화가 없으므로 지원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해온 바, 위와 같은 경우에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만일 지원금을 지급할 시 감원방지 조회대상 사업장은 채용한 회사인 甲사업장과 乙사업장 중 어느 사업장을 조회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답
甲사업장의 사업주가 2004. 10월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2명을 채용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수령하던 중 2005.1.1 乙사업장으로 일부 영업양도를 하고 이때 장려금 대상자 2명을 포함한 50명을 고용승계(근로조건, 근로계약내용, 근로장소, 퇴직금의 승계 포함)한 사실이 명백하다면 양도전 사업주에게 채용된 고령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양도받은 사업주에게 지원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양도받은 사업주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를 양도전 사업주에게 징구한 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또한, 감원여부에 대한 확인은 양도ㆍ양수한 사업주 모두에 대하여 조회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