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2017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2+1) 시행지침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에서 지원대상 청년이 퇴사하자, 이를 대체하기 위해 채용한 청년도 “2019년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개정지침상의 신규채용 청년요건”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2019.8.20. 시행한 개정지침에서는 정규직 채용여부 판단을 위해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요건을 두고 있음.
이는 정규직 채용여부 판단을 위해 통상 정규직이라 볼 수 있는 기간인 6개월 이상 근무(실업급여 수급 고용보험 최소 가입기간 180일)한 사실을 통해 정규직 채용 여부를 확인하고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에 대해 지원금을 신청하도록 하여 정규직 지원이라는 제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데 있음.
한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지원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3년간 지원하므로, 참여기업이 지원금을 수급받는 기간동안에 그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매년 지침을 공고하면서 기존 참여기업에 대해서도 신규 채용 청년요건 등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통해 당해년도 현실에 맞도록 운용하여 왔고,
이 점을 고려하여, 금년도 8월 개정지침 경과규정에서도 “이 지침은 2019년 사업 시행 지침을 보완한 개정 지침이므로, 2019년 5월 10일 이전에 참여한 기업이라도 신규채용 청년요건을 똑같이 적용”한다고 규정한 것임.
따라서, ① 2017년 공모사업을 통해 승인받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2019년에 채용한 청년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규직 청년 지원이라는 제도 본래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최소고용유지조건(6개월)을 적용 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② 개정지침 경과규정에서도 “이 지침은 2019년 사업 시행 지침을 보완한 개정 지침이므로, 2019년 5월 10일 이전에 참여한 기업이라도 신규채용 청년요건을 똑같이 적용”한다고 규정한 점, ③ 2017년 지침상의 “대체채용한 청년도 정규직등 지원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문언상의 ‘정규직’의 의미를 승인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비록 2017년 승인기업이라 하더라도 2019년 ‘대체채용’한 청년에 대해서는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 등 신규채용 청년요건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귀 청 의견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