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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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장려금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고용안정장려금을 기 지원받은 경우 동 장려금을 회수하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으로 지급가능한지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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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행정행위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에 대하여 하자를 이유로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써, 아무런 하자없이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는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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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시행령 제40조에 규정에 따라 동일한 근로자로 인하여 둘 이상의 지원금 지급요건을 동시 충족한 사업주가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하고 처분청이 이에 따라 동 장려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주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취소하기는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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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타 장려금 지급을 위하여 기 지급된 지원금 처분을 취소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수익적 행정행위로써,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행할 수 있는 재량행위에 속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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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처분청이 행한 행정행위에 하자가 없더라도 사업주의 선택권을 존중하여 처분청이 스스로 기존의 행정행위를 취소하여 기 지급한 고용안정장려금 회수하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