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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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점을 둔 법인의 사업주 인정범위관련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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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상 장려금 지급신청서는 “사업”단위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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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업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노무관리가 필요하고 고용보험이 구분되어 있는 등 “사업장” 단위로 신청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 한하여 사업장 단위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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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기준은 기본적으로 장소 분리성보다는 독립성(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조직) 여부로 판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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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여부는 원칙적으로 근로조건 결정권, 인사·노무관리 및 회계의 독립성 여부 등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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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안의 경우에도 본·지점간 근로조건 결정권의 실질적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본·지점간 인사·노무관리 및 회계를 통해 사업수익 및 손실을 입는 실질적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독립성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사업주 인정범위 정해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