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475 (2018. 2. 8.)

청년고용기획과-475

질의요지

○

기존에 계속 근무 중인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 외국인 근로자가 해당월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총근로자수’를 유지한 경우 지원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장려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

2017년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은 지원요건 중 하나로 총근로자 수를 유지하고, 총근로자 수는 지원금 지원기간 시작이후로 지급구간마다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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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요건을 두게 된 취지는 동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청년 추가고용을 통해 참여 신청 전보다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늘려 고용을 창출한 기업에 한하여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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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와 같이 기존에 계속 근무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임의 취득으로 ‘총근로자 수’가 늘었다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늘었다 보기 어렵고, 고용창출이 목적인 동 사업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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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고용보험 임의가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총 근로자 수를 유지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귀 센터 의견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