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단체협약에 의거 장기근속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위로금을 ‘퇴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 질의와 같이 단체협약에 의거 장기근속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위로금을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3.
다만, 귀 질의의 ‘위로금’이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 일체의 금품’에는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당해 금품을 근로자의 퇴직시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