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160 (2005. 9. 29.)

퇴직급여보장팀-160

질의요지

퇴직금 포기의 유효성 및 퇴직금 중간정산

회답

1.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에 의한 퇴직금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반드시 설정하여야 하므로, 근로자가 자신에 대한 퇴직금제도 설정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가 된다고 사료됩니다.

2.

또한, 퇴직금은 퇴직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에 의거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퇴직금중간정산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연봉제 급여형태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나, 귀 질의와 같이 연봉액에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형태의 중간정산이 자주 이용되고 있는 바, 이 경우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이루어지려면 ①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고, ②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③근로자가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의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때에 비로소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판단하기 위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