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연봉제형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여부
회답
1.
퇴직금은 퇴직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에 의거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퇴직금중간정산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귀 질의와 같이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분할지급하는 형태도 일종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는바, 이 경우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이루어지려면 ①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고, ②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③근로자가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의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때에 비로소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귀 질의에서 언급한 급여형태의 합법성에 대하여 판단하기 위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