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2042 (2006. 6. 15.)

퇴직급여보장팀-2042

질의요지

1주일에 2일만 출근하는 경우에도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

회답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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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계속근로’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종속관계가 단절됨이 없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가 아닌 사용종속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