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280 (2006. 1. 26.)

퇴직급여보장팀-280

질의요지

퇴직금을 근로자들이 원할 경우 3개월마다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려고 하는데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답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은 해당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같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왕에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법정 퇴직금발생 요건)에 대해서는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중간정산 단위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