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4310 (2006. 11. 13.)

퇴직급여보장팀-4310

질의요지

퇴직연금제도 중 퇴직급여(30일분의 평균임금)에 추가하여 추가급여조항을 기업이 채택한 경우 누진제기업처럼 퇴직급여의 추가지급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결산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적립을 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급여 이외에 퇴직시 근로자에게 지급 하는 추가급여에 대해서도 퇴직급여의 60%이상 적립하는 것과 같이 적립을 해야하는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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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수당, 퇴직위로금 등 퇴직시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그 지급사유 발생여부가 불확정적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급여가 아니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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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금품에 대해서는 동법 제12조제5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