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체불임금 및 퇴직금 청산목적으로 진정하였는데, 사업주 불처불 의사로 진정 취하시에는 반의사 불벌죄에 따라 재진정을 못한다고 함. 그런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갑설>
임금체불 청산 목적의 진정 취하시에는 차후 관할 노동사무소에 체당금신청을 할 수 없다.
<을설>
임금체불 진정을 취하하여도 민사와 형사는 별개이므로 임금채권인 체당급은 노동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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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설과 을의 설 중에 어느 견해가 타당한지
회답
임금채권보장법상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지급대상 근로자) 및 제8조(사업주의 기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경우 가능하다 할 것임.
다만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포기하였을 경우 체당금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시 임금채권을 포기하였는지 여부 확인 및 미지급임금 등을 증명할 서류가 미비할 경우 사실관계 조사.확인을 위한 사업주 강제조사가 곤란하여 사건처리가 지연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