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646 (2005. 11. 9.)

퇴직급여보장팀-646

질의요지

<질의 1>

DB에서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은

<질의 2>

IRA에 대한 압류한도는

<질의 3>

DC에 가입한 근로자가 근속년수 1년이 되기 전에 퇴직시 적립금 및 운용수익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회답

<질의 1>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12조에 의하면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을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하되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의 금액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급여수준 산정 및 지급은 원칙적으로 일시금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게 됨.

다만, 가입자가 연금수급을 원하는 경우 다른 연금상품 가입 등과 같은 별도의 절차없이 연금으로의 전환신청에 의하여 당해 퇴직연금제도로 부터 연금을 지급받도록 할 예정임.

<질의 2> 에 대하여;

법 제2조제9호에 의하면 "개인퇴직계좌”라 함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이 그 수령액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설정한 저축계정을 말하며, 그 압류 한도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민사집행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질의 3〉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15조제3호에 의하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적립금은 가입자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은 시용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달리 볼 사정이 없는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에 대한 운용수익을 포함한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