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올해부터 연봉제 퇴직금 정산요건도 바뀐다고 하는데...
자필로 중간정산을 원한다는 서류가 있으면 중간정산이 가능한 건가요?
회답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시에 지급하여야 하나, 같은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 전이라도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근로자가 스스로의 자율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자필로 중간정산을 원한다는 별도의 서류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다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이에 따라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