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포괄임금제 및 연봉제형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회답
1.
질의 1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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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부의 기존 답변서(근로기준과-7485;2004.10.19 및 임금 68207-393;2002.6.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 2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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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자의 요구”라 함은 중간정산신청서 제출에 한정되지 않고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등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동 계약서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