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
학교 종사원중 사학연금이 적용되지 않은 근로자들의 수가 10인 미만인 경우 개인퇴직계좌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2.
학교에서 퇴직연금제를 설정하는 경우 사학연금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과반수 동의를 받아도 되는 것인지
회답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6조제1항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전원으로 하여금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게 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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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이라 함은 동법의 취지로 볼 때, 동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10인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인바, 귀 질의의 학교의 경우 교사등 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자를 제외한 근로자수가 상태적으로 10인 미만인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변경하거나 퇴직연금규약을 작성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그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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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라 함은 상기 ‘질의 1’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사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과반수를 의미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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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과-961, 2013.03.18. 행정해석으로 내용 변경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