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980 (2006. 3. 28.)

퇴직급여제도 종류의 변경시 적립금 처리

질의요지

○

DC에서 근로자 일부가 DB나 기존 퇴직금제도로 전환하고자 할 때 기존 DC에 있는 부담금 처리 방법은?

-

제도폐지가 아니라 일부전환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면 DC 형태로 보유해야 되는지?

회답

○

DC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가 다른 퇴직급여제도의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 기존 적립금은 근로자의 퇴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중도인출 및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 등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없으며,

-

제도의 성격상 다른 퇴직급여제도의 적립금으로 전환도 불가하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계속 DC에 적립되어 있어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