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A 근로자는 최종 2개월분 임금 200만원(월 100만원)과 퇴직금 6년분 600만원(1년분 100만원)이 체불되었으나, 사업주가 임금 또는 퇴직금의 일부라는 명시적인 의사표시 없이 200만원을 청산한 경우 체당금의 지급범위
갑설
임금은 매월 발생이 되고, 퇴직금은 퇴직을 해야 비로서 발생하므로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임금채권을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금 200만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아 체당금은 최종 3년분 퇴직금인 300만원을 지급함이 타당함.
을설
임금과 퇴직금은 최우선 변제채권으로 동순위 채권이므로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비율인 2:3(임금200만원:퇴직금300만원)으로 계산하여 임금 80만원 및 퇴직금 120만원을 청산한 것으로 보아 체당금은 임금 120만원, 퇴직금 300만원을 지급함이 타당함.
병설
임금채권보장제도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인 점을 감안할 때,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여, 퇴직금 6년분 중 2년분을 청산한 것으로 보아 체당금은 임금 200만원, 퇴직금 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사무소 의견:병설
회답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일부를 변제하였을 경우 충당순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등에 정한바가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임.
-민법에서의 충당순서는 ① 제476조 규정에 의한 “지정변제 충당”, ② 제477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귀 소 질의서에는 “지정변제충당” 중 민법 제4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받는 자에 의한 지정변제충당” 여부가 명시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며, 변제를 받는 자에 의한 지정변제충당 여부를 확인한 후 위 민법에서의 충당 순서에 따라 충당여부를 판단하기 바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