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8조(급여 전액지급 예외 사유) 제5호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일의 적립금과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납입된 부담금의 합계액” 대비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해당 사업의 가입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의 누계액”의 비율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비율(25%) 이상인 경우 전액지급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바,
각각 아래의 사례가 전액지급의 예외사유 판단을 위한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해당 사업의 가입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의 누계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질의내용
확정급여형제도와 확정기여형제도를 모두 도입한 기업의 확정급여형제도가입자가 확정기여형제도로 전환하면서 확정급여형제도 가입기간의 적립금을 확정기여형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할 경우,
확정기여형제도의 계정으로 이전된 적립금이 ʻ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해당 사업의 가입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의 누계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기업(확정급여형제도 도입)에서 퇴직연금사업자간 적립금을 이전할 경우,
이전된 적립금이 ʻ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해당 사업의 가입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의 누계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계열사간 전출입 시, 해당 근로자의 적립금을 새로 전입하는 회사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된 적립금이 ʻ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해당 사업의 가입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의 누계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 다만, 사업의 도산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6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퇴직급여 전액 지급으로 다른 근로자의 수급권이 제한될 우려가 있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 전체의 퇴직급여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 따라서, 확정급여형제도에 가입한 가입자가 확정기여형제도로 전환하면서 확정급여형제도 가입기간의 적립금을 확정기여형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 경우<사례1>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계열사간 전출로 해당 근로자의 적립금을 새로 전입하는 회사로 이전하는 경우 <사례3>는
적립금 이전으로 해당 확정급여형제도의 적립금에 변동이 발생되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다른 근로자의 수급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전된 적립금은 ʻ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해당 사업의 가입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의 누계액’에 포함됨이 타당할 것입니다.
<사례3>의 전입사의 확정급여형제도로 이전된 적립금은 “사업연도 개시일의 적립금과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납입된 부담금의 합계액”에 포함됨
❏ 다만,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기업(확정급여형제도 도입)에서 퇴직연금사업자간 적립금을 이전하는 경우<사례2>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전체 적립금도 동일하며 개별 퇴직연금사업자의 적립금 변동에 불과하므로,
이전된 적립금은 ʻ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해당 사업의 가입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의 누계액’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