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118 (2019. 3. 7.)

퇴직연금복지과-1118

질의요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8조(급여 전액지급 예외 사유) 제5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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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개시일의 적립금과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납입된 부담금의 합계액” 대비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해당 사업의 가입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의 누계액”의 비율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비율(25%) 이상인 경우 전액지급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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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아래의 사례가 전액지급의 예외사유 판단을 위한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해당 사업의 가입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의 누계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질의내용

1.

확정급여형제도와 확정기여형제도를 모두 도입한 기업의 확정급여형제도가입자가 확정기여형제도로 전환하면서 확정급여형제도 가입기간의 적립금을 확정기여형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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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제도의 계정으로 이전된 적립금이 ʻ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해당 사업의 가입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의 누계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기업(확정급여형제도 도입)에서 퇴직연금사업자간 적립금을 이전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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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된 적립금이 ʻ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해당 사업의 가입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의 누계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3.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계열사간 전출입 시, 해당 근로자의 적립금을 새로 전입하는 회사로 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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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된 적립금이 ʻ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해당 사업의 가입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의 누계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 다만, 사업의 도산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6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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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퇴직급여 전액 지급으로 다른 근로자의 수급권이 제한될 우려가 있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 전체의 퇴직급여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 따라서, 확정급여형제도에 가입한 가입자가 확정기여형제도로 전환하면서 확정급여형제도 가입기간의 적립금을 확정기여형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 경우<사례1>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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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계열사간 전출로 해당 근로자의 적립금을 새로 전입하는 회사로 이전하는 경우 <사례3>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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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이전으로 해당 확정급여형제도의 적립금에 변동이 발생되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다른 근로자의 수급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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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된 적립금은 ʻ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해당 사업의 가입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의 누계액’에 포함됨이 타당할 것입니다.

※

<사례3>의 전입사의 확정급여형제도로 이전된 적립금은 “사업연도 개시일의 적립금과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납입된 부담금의 합계액”에 포함됨

❏ 다만,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기업(확정급여형제도 도입)에서 퇴직연금사업자간 적립금을 이전하는 경우<사례2>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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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전체 적립금도 동일하며 개별 퇴직연금사업자의 적립금 변동에 불과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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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된 적립금은 ʻ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해당 사업의 가입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의 누계액’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