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12 (2021. 1. 7.)

퇴직연금복지과-112

질의요지

❏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해당 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임금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 임금체계 개편으로 오히려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증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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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계 개편을 인지하지 못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가 해당 중간정산이 유효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임금피크제, 소정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임금이 예외적으로 감소하여 그에 따라 퇴직급여가 줄어드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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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DC제도로의 전환 또는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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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시행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 아울러,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을 때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성립되며, 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다면 이에 대한 법률효과는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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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간 퇴직금 재산정 등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이미 완성된 법률효과에 대해 다툴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