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121 (2026. 2. 25.)

퇴직연금복지과-1121

질의요지

□ (질의 1)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라 임금액이 지급되지 않은 연도에 발생한 명절상여금, 연차미사용수당을 어떻게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에 산정하는지 □ (질의 2) 통상임금 산정 시 실제 지급되지 않은 명절상여금이 반영되어야 하는지 여부

회답

□ 답변 1

○

육아휴직기간의 부담금 산정에 대하여 산정기간 중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된 경우, 육아휴직기간과 해당기간 동안의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하되 부담금 산정기간 전체가 육아휴직기간인 경우에는 통상의 생활임금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여부담금을 계산하기 위하여 전년도 부담금 수준으로 납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과-616, 2013.02.18.)

○

또한, 동 질의회시에서 연1회 성과급, 휴가비 등으로 지급받은 임금에 대해서는 상기해석과 관계없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12분의 1로 추가적인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명시한 바, 귀 질의에 언급된 명절상여금과 연차미사용수당 또한 이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부담금 산정기간 전체가 육아휴직기간인 경우에 당해연도의 부담금을 전년도 부담금으로정하는 취지가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을 때에도 통상의 생활임금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을 고려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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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의 부담금을 바탕으로 2025년도의 부담금이 정해졌다고 하면, 2026년도의 부담금 또한 2024년도의 부담금을 바탕으로 하여야 할 것인 바, 2025년에 특수하게발생한 명절상여금 등이 2026년 부담금에 추가로 산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26년에 지급받은 금품이 연차미사용수당만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2026년 부담금은 2026년에 지급받은 연가보상비를 고려하여 [ 24년 적립액 + (26년 연차미사용수당 × 1/12) ]로 계산되어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 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통상임금' 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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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서 고려할 것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한 경우에 지급되는 임금이 얼마로 정해졌는가이고, '실제로 조건을 충족하여 그 임금을 지급 받을 가능성'은 통상임금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및 2023다302838 판결)

○

특정 수당의 실제 지급과는 별개로, 해당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이라면,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 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질의 대상 급여인 '명절상여금'이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이라고 한다면, 그 지급 조건을 충족하여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통상임금 산정 시에는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