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질의 1)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라 임금액이 지급되지 않은 연도에 발생한 명절상여금, 연차미사용수당을 어떻게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에 산정하는지 □ (질의 2) 통상임금 산정 시 실제 지급되지 않은 명절상여금이 반영되어야 하는지 여부
회답
□ 답변 1
육아휴직기간의 부담금 산정에 대하여 산정기간 중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된 경우, 육아휴직기간과 해당기간 동안의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하되 부담금 산정기간 전체가 육아휴직기간인 경우에는 통상의 생활임금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여부담금을 계산하기 위하여 전년도 부담금 수준으로 납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과-616, 2013.02.18.)
또한, 동 질의회시에서 연1회 성과급, 휴가비 등으로 지급받은 임금에 대해서는 상기해석과 관계없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12분의 1로 추가적인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명시한 바, 귀 질의에 언급된 명절상여금과 연차미사용수당 또한 이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담금 산정기간 전체가 육아휴직기간인 경우에 당해연도의 부담금을 전년도 부담금으로정하는 취지가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을 때에도 통상의 생활임금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을 고려하였을 때,
2024년도의 부담금을 바탕으로 2025년도의 부담금이 정해졌다고 하면, 2026년도의 부담금 또한 2024년도의 부담금을 바탕으로 하여야 할 것인 바, 2025년에 특수하게발생한 명절상여금 등이 2026년 부담금에 추가로 산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6년에 지급받은 금품이 연차미사용수당만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2026년 부담금은 2026년에 지급받은 연가보상비를 고려하여 [ 24년 적립액 + (26년 연차미사용수당 × 1/12) ]로 계산되어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통상임금' 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고,
통상임금에서 고려할 것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한 경우에 지급되는 임금이 얼마로 정해졌는가이고, '실제로 조건을 충족하여 그 임금을 지급 받을 가능성'은 통상임금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및 2023다302838 판결)
특정 수당의 실제 지급과는 별개로, 해당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이라면,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 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 대상 급여인 '명절상여금'이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이라고 한다면, 그 지급 조건을 충족하여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통상임금 산정 시에는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