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사실 관계
○○입주자대표회의는 2014.1.1.~2014.12.31.(1년간) A업체와 경비용역계약 체결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정에 의해 2015.4.30.까지 A업체와 4개월 계약기간 연장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5.1.~2016.4.30.(1년간) B업체와 경비용역계약 체결
❑ A 경비회사가 2015년 1.1. 이전부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경비원들을 퇴직연금에 가입시킨 경우, 2015년 최저임금이 19% 증가하였음에도 이미 가입한 퇴직연금만 지급하면 되는 지, 또한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 중 어느 제도에 가입하느냐에 따라 최저임금 19% 인상으로 인한 증가분의 반영여부가 달라지는가요?
회답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에 따라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가입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이 되도록 가입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고,
동 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 근로자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라면 2015년 최저임금액을 반영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가입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동 법 제17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