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사실관계) 해당 사업장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시행 중이며, 복수노조가 있음.
제1노동조합은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며, 사무기술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2노동조합은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노동조합과 업무분야가 다름.
제1노동조합과 제2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입직 경로ㆍ담당 업무의 차이로 대부금 지원 등에서 차별적인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차별시정 권고를 받은 바 있으나 시정되고 있지 않은 상황 (질의) 곧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임기가 종료되어 근로자위원을 다시 선출하여야 하는 바, 현 상황을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2노동조합의 근로자도 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주장할 수 있는지
회답
복지기금협의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된 의사결정기구로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각 2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복지기금 협의회의 근로자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근로자가 선출하는 사람이 맡게 됨.
귀 질의 상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존재함에도 제1노동조합과 제2노동 조합의 업무가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를 적용 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다만, 귀 질의와 같은 상황의 경우 제1노동조합과 제2노동조합의 협의를 통해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선출하는 사람’으로 제2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를 근로자위원으로 선출할 수도 있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