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63 (2020. 1. 10.)

퇴직연금복지과-163

질의요지

❏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사용자의 책무 시행시기

회답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하여 DC형퇴직연금 제도로의 전환이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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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실제로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용자의 책무를 이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