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635 (2020. 4. 9.)

퇴직연금복지과-1635

질의요지

❏ 상황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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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은행은 직원들이 서로의 경조사를 위해 매달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설립한 사우회가 있음

* 노사합의를 통해 급여에서 일부 공제하여 재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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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직원들이 사우회의 재산을 모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하고자 하는 의견이 다수임

❏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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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사우회의 모든 자산(현금 및 타회사 지분)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

회답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기금을 조성하여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직원들의 급여로 조성된 사우회의 자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