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질의상황
A운수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 대표의 동의를 얻어 2019.9.1.부터 DC형 퇴직연금을 시행 중
일부 근로자(30여명)는 향후 임금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이 근로자에게 불리함을 주장하면서 복수의 퇴직급여 제도를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 선택권을 부여해 달라고 요구 중
(진정인 주장) 2020년 택시 근로자는 현재보다 2배 이상 인상된 급여(현 월 80만 -> 약 180만원 수준)를 받을 것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과거근로기간 소급 가입 시 퇴직급여의 손해 발생
❑ 질의내용
급격한 임금인상이 예정된 상황에서의 DC형 퇴직연금 도입은 근로자에게 현저한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미 시행 중인 DC형 퇴직연금의 가입을 반대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 선택권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
회답
❑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사업장은 가입대상, 부담금 수준, 과거 근로기간의 가입기간 소급 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 연금규약에서 정할 수 있으며,
유효하게 설정된 퇴직연금규약은 취업규칙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비록 개별 근로자의 반대가 있다하더라도 퇴직연금제도 설정에 관한 집단적 의사결정의 효력이 적용됩니다(2013.3.13. 근로복지과-961).
❑ 따라서, 이미 DC형 퇴직연금을 적법하게 도입하여 운영하면서, 다른 유형의 퇴직급여제도를 추가로 운영하기로 노사간 별도의 합의가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사항과 달리 일부 근로자들에게만 별도의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 참고로, 과거 근로기간을 DC형 퇴직연금의 가입기간으로 소급하는 경우 소급기간에 대한 부담금은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과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금액 중 큰 금액이 됩니다. (2015.12.23. 퇴직연금복지과-4663).
*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이 1 이상
이때,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은 임금으로서 지급받은 모든 금품을 합산하여야 합니다.
❑ 또한, 2020년 고정급의 인상은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한 취업규칙은 그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부분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9.4.18. 2016다2451)의 영향으로 보여지는 바,
만약 판례의 사건과 동일한 사유로 인해 2020년의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하고, 이에 따라 고정급이 증가하는 경우라면, 같은 판례의 취지에 따라 2020년 이전의 근로기간에 대해서도 소정근로시간과 고정급이 조정되어야 할 것이며, 조정된 급여를 기준으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