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673 (2020. 4. 10.)

퇴직연금복지과-1673

질의요지

❏ 퇴직일시금신탁의 중간정산 가능여부 및 업무처리 방법

회답

❏ 퇴직일시금신탁은 약관을 통해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 급부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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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퇴직일시금신탁 적립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관련지침 :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 효력기간 만료에 따른 지침, 201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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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출한 중간정산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통하여 중간정산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퇴직일시금신탁의 중간정산 여부를 결정하고, 승낙하는 경우 신탁회사를 통해 해당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중간정산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보존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