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
방학기간 중 비근무자에 대한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제도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월급여 이외의 1년간 지급받은 명절휴가비 및 연차미사용수당의 산입방법
2.
자유학기제, 계절적 방학 등으로 학교마다 방학기간이 달라지는데,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방학기간 중 비근무자에게 일괄적으로 ‘12개월 - 최소한의 공통 방학기간’으로 일괄적으로 산정해도 되는지 여부
3.
상시근무자의 경우 퇴직하는 해의 근무가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해 ‘퇴직 당해연도의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DC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것인지 여부
회답
1.
월 단위 임금이 아닌 연 1회 휴가비, 연차미사용수당 등의 임금은 1년간 지급받은 전액을 그 기간동안의 근무월수로 분할 계산해 평균임금 산정 시 산입하는 바, “1년간 지급받은 명절휴가비 및 연차미사용수당” × (3/12)로 산정합니다.
2.
방학기간 중 비근무자의 DC 부담금 산정 시 “해당 방학기간 만큼”을 부담금 산정대상 임금과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므로, 학교마다 방학기간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최소한의 공통 방학기간을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3.
퇴직 당해 연도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DC 부담금은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납입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무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근무기간 월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