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29 (2008. 6. 5.)

퇴직연금복지과-229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기금협의회가 출연에 대한 의결기관이 되는 것인지,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이사회가 의결기관이 되는 것인지 여부 및 기금협의회에서 의결한 금액을 회사 이사회에서 부결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 제13조에 따라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출연할 수 있으므로 실제 출연은 사업주가 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한 금액을 출연할지 여부는 사업주의 의사

결정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기업법」 등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 등에 따라 기금 출연규모,

출연방식 등에 대한 제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