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26 (2021. 5. 20.)

퇴직연금복지과-2326

질의요지

❏ 퇴직급여 중간정산 시 필요한 진료비 증빙자료의 근거는

회답

❏ 귀하의 민원내용을 희귀난치성질환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사유로 한 퇴직금 중간정산 시 진료비영수증이 증빙자료로 추가됨에 따라 중간정산 절차가 지나치게 불편하다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은퇴 후 노후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퇴직 시에 지급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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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장기요양에 따른 일정수준 이상의 의료비 부담 등과 같이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재직 중에 중간정산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2019.10.29 개정 이전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은 장기요양의 중간정산(중도인출) 가능요건을 요양기간 6개월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무좀 등 소액의 요양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하여 노후소득재원이 생활자금으로 소진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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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퇴직급여가 생활자금으로 소진되는 것을 방지하고, 노후소득재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중간정산(중도인출) 가능 사유 제한을 추진하였습니다.

* (개정 전) 6개월 이상의 요양으로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한 경우

(개정 후) 6개월 이상의 요양으로서 근로자가 부담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가 연간임금 총액의 1,0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 이에 근로자가 일정수준 이상의 의료비를 부담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등에 지불한 의료비 영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