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92 (2020. 6. 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무집행

질의요지

ㆍ (질의1) 기본재산 운용 상품 가입 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 후 가입을 진행해 왔는데, 기금 이사회 혹은 내부 품의만으로 신규상품 가입을 했을 때 「근로복지 기본법」상 문제의 여지가 있는지 · (질의2) 기본재산으로 신규 상품 가입 시 기금법인 이사의 전결로 가능한지

※

기금법인의 정관에는 기본재산의 관리 등을 이사가 행할 수 있도록 규정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의 이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이사가 집행하도록 복지 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한 사항 등에 관한 사무를 집행할 수 있는 바, 귀 기금 법인의 정관에 기본재산의 관리(기금의 운용)에 대한 사무를 이사가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귀 기금법인의 이사는 이를 집행할 수 있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