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408 (2019. 5. 27.)

퇴직연금복지과-2408

질의요지

❏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중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를 증빙하는 서류로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그 진단서가 중도인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는지

회답

❏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중 ‘6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를 증빙하는 서류가 법령에 정해진 바 없으므로, 6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으면 가능한 바,(퇴직연금복지과-729, 200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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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진단서가 중도인출 신청일로부터 반드시 1개월 이내에 발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의사진단서나 소견서, 진료내역, 병원처방전 등 관련 자료를 통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빙된다면 중도인출 신청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