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질의1)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체육 및 문화활동 지원이 명시되어 있고 이에 관한 용도 사업 중 사내동호회 운영 등에 관한 세부 규정 등을 두고 운영하는 경우, 세부 규정 내에 지원규모, 지원대상 등의 세세한 사항에 대한 변경에 관하여,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만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아니면 인가신고를 해야 하는지 (질의2)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인 사업장에 공동사업자가 3명이고, 근로자 중 대표자의 가족 및 친척 2명이 근로자로 근무중인 사업장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을 설치하였을 때,
(질의 2-1) 복지기금협의회 사용자위원 및 사용자 측 이사로 공동대표자 2명을 선임할 수 있는지
(질의 2-2) 복지기금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대표자의 가족 및 친척인 근로자를 선임할 수 있는지
(질의 2-3) 협의회 사용자위원 및 이사로 선임되지 않은 공동대표자를 감사로 선임할 수 있는지
회답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정관에는 기금법인의 사업 및 수혜대상에 대한 내용이 규정 되어야 함.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내동호회 운영 등에 관한 세부규정에서 사업 및 수혜대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정관의 내용을 위임한 규정이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정관변경 인가신고를 해야 효력이 있다고 판단됨. (질의 2-1)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되므로, 귀 질의 상 공동사업자 2인은 사용자위원이 될 수 있을 것임.
또한, 사용자위원이 이사를 겸직할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제1항 제2호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공동사업자 2인을 이사로 선임할 수 있을 것임. (질의 2-2) 사업장 대표자의 가족 또는 친척이라도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근로자 위원이 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되었거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인 경우에 가능할 것임. (질의 2-3) 근로복지기금법인의 감사는 정기 및 수시감사를 통해 기금법인의 회계나 사무를 감사하는 기관이므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바, 다른 기관 간 겸직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사내ㆍ공동 업무처리지침 제14조),
위원ㆍ이사를 겸직하지 않는 사업장의 대표자는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감사로 선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