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516 (2021. 5. 31.)

퇴직연금복지과-2516

질의요지

❏ (가)회사는 (A)공장의 운영이 어려워 직원 1명을 제외한 직원 모두의 고용승계와 공장운영권 등을 (나)회사로 넘기는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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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회사와 (A)공장 모두 ㄱ은행에 DC형퇴직연금상품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회사는 (가)회사로부터 포괄적으로 고용승계 받은 (A)공장 직원의 DC형퇴직연금상품을 현물이전하려고 했으나 (가)회사가 대표와 직원1명을 남겨둔채 폐업을 하지 않아 현물이전이 불가하다고 통보 받음

❏ 이 경우 (가)회사와 (나)회사 간 퇴직연금상품의 현물이전이 불가능한지

회답

❏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6항·제7항에 따라 근로자가 운용중인 자산(현물)의 이전은 퇴직 시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급여의 지급에 갈음하여 IRP계정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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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근로자가 이직·퇴직하는 경우, 운용중인 자산을 전부 환매하여 이전하여야 함에 따른 수수료 발생, 시가변동에 따른 손실가능성, 가입자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물이전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러한 현물이전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판단컨대, 계열사간 기업 분할 및 합병으로 인한 근로자의 기업 이동 시 포괄적 근로관계 승계의 경우 퇴직연금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법령상으로는 현물이전을 허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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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제로 현물이전이 가능하려면 퇴직연금사업자 및 취급상품이 동일하여 운용중인 자산의 현물 이전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해서는 ㄱ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