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519 (2021. 5. 31.)

퇴직연금복지과-2519

질의요지

❏ 2017년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로자 DC형 계좌에 부담금을 일부 납부하였으나, 이 후 퇴직이 발생함에 따라 퇴직금으로 모두 지급한 경우 근로자 명의의 DC계좌에 적립된 부담금을 사용자가 해지신청을 하여 반환받을 수 없는지

회답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급제도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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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 퇴직 시 수익자인 근로자에게 지급 되도록 운용·자산관리계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 명의의 DC형퇴직연금 계좌의 해지를 신청하여 적립금을 반환받을 수는 없습니다.

❏ 퇴직금으로 지급한 금전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거나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민사절차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