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근로계약서 상 ʻ을의 임금은 연봉액 4,500만원(퇴직금포함) / 월급여 346만1530원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 매년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 해당금액을 DC형 계좌에 매월 납부(임금총액의 1/12을 상회하는 금액)하고 있는데 이것이 적법한지
회답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DC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DC계좌에 납입하여 사외적립하여야 합니다.
❏ 귀하의 질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상회하는 금액을 납입하였는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