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정관상 출연받을 수 있는 부동산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을 명시하고, 사업장으로부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득세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을 출연받은 경우 이를 계속 보유할 수 있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음. *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부동산) 기금법인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무실과 그 부속시설, 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복지시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기부되거나 출연된 부동산 (이 경우 사무실 및 부속시설, 근로복지시설의 목적으로 기부ㆍ출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에 법 제63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으로 전환하여야 함)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6호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은 사용자가 소유 또는 직접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저가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의미하므로 기금법인이 이를 출연받음으로써 그 소유자가 사용자에서 기금법인으로 변경되는 경우, 비록 기금법인이 해당 주택을 근로자 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한다 하더라도 이를 근로복지시설에 해당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기금법인은 사업주에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을 출연받은 경우 이를 법 시행령 제51조제4호에 따라 1년 이내에 법 제63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