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777 (2023. 6. 26.)

퇴직연금복지과-2777

질의요지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숙사를 구입하고자 할 때, 건물이 기숙사로 구분되지 않은 일반 아파트, 빌라 등을 매매, 임차하는 것은 불가하고 건물이 기숙사로 구분된 기존 건물을 매매, 임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질의2) 기숙사 매매 및 임차에 대한 비용은 기본재산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회답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제1호에 따라 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으로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에 대한 출자ㆍ출연ㆍ구입ㆍ설치 및 운영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때 기숙사란, 「근로 기준법」 제98조부터 제100조의2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4조부터 제58조 의2에 따라 규정된 시설을 뜻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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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공동주택으로 공장 등의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의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을 의미함. 따라서 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아파트, 빌라 등은 근로복지기본법령에 규정된 기숙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준비금으로 구입, 설치 및 운영 등이 불가함. (질의2)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은 예입, 수익증권 매입 등 법에 규정된 방법으로만 운용이 가능하므로, 기숙사 매매 등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불가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