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778 (2021. 6. 16.)

퇴직연금복지과-2778

질의요지

❏ 사실상 폐업업체에 대한 퇴직연금수수료 면제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특별한 이익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를 정하면서 가입자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퇴직연금사업자가 부담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퇴직연금 시장의 불공정, 과당 경쟁을 방지하고, 퇴직연금제도의 적정한 운영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비록 사실상 폐업업체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약관에 근거가 없는 수수료의 할인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호의 “약관에 근거하지 않은 수수료의 할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