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임원에서 직원이 된 경우 퇴직연금 처리 방안
회답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임원인 가입자가 직원이 된 경우 혹은 직원인 가입자가 임원이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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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사의 퇴직연금규약에서 직원과 임원의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및 지급, 급여산정 시점 등의 조항을 상이하게 설정하였다면 임원으로 재직한 기간과 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분리하여 퇴직연금규약의 조항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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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규약에서 직원과 임원 간 차등을 두지 않는 경우 귀사에서 설정한 퇴직연금규약을 임원에서 직원이 된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