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940 (2019. 7. 2.)

퇴직연금복지과-2940

질의요지

❏ 퇴직보험의 피보험자(수익자)인 근로자들이 퇴직함에 따라 그 적립금으로 퇴직급여를 전부 지급한 후 퇴직보험을 해지할 경우, 퇴직보험에 남아 있는 잔여이자는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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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한다면, 환급된 잔여이자의 처리 방식(퇴직연금 재원으로 활용 또는 사용자 잡이익 처리 등)은 무엇인지

회답

❏ 퇴직보험제도는 퇴직연금제도 시행 이전에 퇴직금 재원의 사외 적립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었던 제도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퇴직보험이 퇴직금 제도로서의 효력을 유지하는 기간은 2010.12.31.까지이며, 그 이후부터는 퇴직보험에 적립금을 추가로 납입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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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퇴직보험에 적립금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사용자에게 환급할 수는 없으며, 그 적립금을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으로 전환하거나 퇴직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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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퇴직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보험의 적립금으로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한 후 더 이상 퇴직보험의 피보험자가 없어 이를 해지하는 경우, 퇴직보험에 남아 있는 잔여 이자 등은 퇴직보험의 적립금을 피보험자의 퇴직급여재원으로 모두 사용하고 남은 적립금에 해당하므로 이는 사용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퇴직보험 해지에 따라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적립금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